정보통신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의 허위정보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등의 피해자 권리구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상의 폭력,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모니터링 요원을 종전 50명에서 60명선으로 증원 배치하고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인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설정보지의 무분별한 생산 및 유통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등의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을 적극 유도키로 하는 한편 실태 파악도한층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연예인 X파일사건 등 각종 사례에서 사설정보지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82.www.cyberhumanrights.or.kr)의 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