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등 이동통신 3사는 11일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극히 가벼운 수준에서 결정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업체는 통신위 결정에 대해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울인 업계의 노력을 통신위원회가 감안한 결과"라며 예상보다 극히 적은 과징금 부과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각 업체는 그러나 상대업체도 가벼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향후시장안정화 노력을 감안해 사업자별 가중 또는 감경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통신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써 목소리를 자제했다. 불법 신규모집행위로 2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T는 "지난 7월 26일통신위 105차 심결 이후에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통신위가 인정했다"며"향후에도 클린마케팅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시장과열을 주도한 일부 경쟁사들에 대해 선별적인 규제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다. 영업정지기간에 신규모집으로 2억3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KTF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신위가 인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자리창출 등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F는 그러나 지난 7월부터 2차 번호이동이 시작되자 하루 최대 2만명의 가입자를 빼앗가면서 `공짜폰' 살포 논쟁을 일으켰던 SKT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자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LGT도 불법영업과 관련해 통신위가 8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데 대해 "통신위가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타사에 비해 경쟁우위라고 주장해온 요금제 선전에 대해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