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토대로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가 근거 법률 마련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LBS란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해 긴급구조, 교통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미국이나유럽의 경우 법으로 911 등 긴급전화에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와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위해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곧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들이 지난해 LBS법안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던 점을 감안,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용자의 일시적 거부권,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LBS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LBS사업 영역이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친구찾기'와 같은 GPS서비스, 카드사의 본인 확인용 safe 카드, 택배업자의 화물 추적 등 현재의 한정된 분야에서 보안, 복지 등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열린 우리당은 지난 4월말 당정회의를 갖고 LBS사업 관련법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재정경제부, 정통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LBS사업이 본격화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을 제정,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주기로 합의했었다. 정통부는 LBS산업의 급성장으로 오는 2007년께에는 생산유발 3조9천억원, 고용창출 11만명, 부가가치 유발 5조6천원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편 정통부는 차량 도난의 경우 위치추적을 통해 차를 회수하고 컨테이너 등의물류를 추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377-380㎒ 대역 지상파LBS 사업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상파 LBS사업 허가를 신청한 호주 퀵트랙사의 한국지사인 비젼플랜트(대표곽치영)는 LBS사업자 허가신청을 했으며 오는 2006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