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공계 출신을 채용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큰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에게 평생 연금을 주며,이공계 출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자격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부처별로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실태를 매년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