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에 과금장치를 달아 오락실용 오락기로 개조해 사용하는 `상업용 PS2'에 관한 특허권 분쟁이 형사고소 사태로 번졌다. ㈜리오엔터테인먼트 나재환 이사는 PS2를 국내에 판매하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CEK), 상업용 PS2 사업의 공식 사업권자인 LG상사ㆍ㈜SK 등 PS2방사업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 13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소인에는 ㈜아이펜텍, ㈜메카정보기기, ㈜엑스윈, ㈜스카이, ㈜벨류스페이스, ㈜이큐브, ㈜로그온넷, ㈜엑스토시스템, ㈜엔테크플러스, 센트럴 게임프라자 등총판, 제조업체, 체인점 등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중순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서초경찰서 조사계에 배당,23일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나 이사는 고소장에서 전국의 PS2방에 설치된 상업용 PS2에 달린 과금시스템은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몇달동안 SCEK 등에 경고를 했으나 특허권 무단침해가 계속돼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3년 8월 `가정용 오락기의 사업용화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고 2000년 5월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나 이사는 "가정용 게임기의 상업용화 제어장치 자체에 관한 특허와 실용신안을등록했기 때문에 PS2, X박스, 게임큐브 등 어떤 게임기든 과금장치가 달린 상업용으로 개조해 사용할 경우 이 특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이특허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PS2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과금장치 관련 특허권과 실용신안등록 사용계약을 체결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한국 총판인 ㈜세중게임박스밖에 없다"고 말했다. SCEK는 지난 6월 LG상사와 ㈜SK를 공식 사업권자로 선정해 상업용 PS2 사업을벌여 왔으며 이 두 업체는 총판 등을 통해 전국에 수백개 `PS2방'에 2만여대의 상업용 PS2를 공급했다. 현행 법규상 PS2방은 오락실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디오 게임 콘솔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일반 오락실용 게임기와 마찬가지로 과금장치 등을 포함해 일체형으로만든 `상업용 콘솔'을 설치해야 한다. ㈜세중게임박스는 지난 7월께 계약을 체결해 나 이사가 보유한 과금시스템 관련특허 사용권을 확보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상업용 X박스 사업 개시 여부나사업권자 선정 등의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X박스방' 사업은 진행되지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