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열어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약정할인 요금제, 각종 편법 영업행위 등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도와 이통사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각종 판촉행사의 불법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통해 이통업계의 과열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통신위는 회의에서 이통3사의 편법 영업행위의 경우 자체 적발 건수는 물론 각종 제보가 많은 상태여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아울러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간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약정할인 요금제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약정할인 요금제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 결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번호이동성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신위가 약정할인 요금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통업체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의 혜택을 직접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정할인 요금제도가 불법으로 판결되면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