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도메인기업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도메인이나 IP(인터넷 프로토콜) 등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인터넷진흥원 설립, 인터넷주소자원의 등록과 거래에 따른 등록자.이용자 보호방안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업체들에 의해 발전해 온 인터넷주소자원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민간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메인기업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안에 담긴 인터넷주소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 표준화 작업을 독점할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도메인 스쿼팅에 대한 제한규정 역시 `타인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라고 막연하게 돼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며 문제시되는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메인업체들은 특히 한글.kr 도메인 등록수가 60만개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인터넷주소자원을 규제한다면 도메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골자로 한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제정된다면 네티즌들이 한글도메인 등록을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통부가 왜 상표권자 보호에 앞장 서면서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는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