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갖고 가입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7월1일부터는 KTF 고객,그리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LG텔레콤 고객으로 확대된다. 즉 내년 1월1일부터는 SK텔레콤 고객들만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통화료가 싼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갈 수 있다.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유효 경쟁체제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 제도로 소비자들은 서비스 수준과 요금을 따져 보고 가입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011이라는 식별번호에 따른 경쟁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후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유효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신청과 등록절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키로 했다. 단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이동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번호이동 후 3개월간은 재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도 있다. 요금 연체자는 연체요금을 납부한 후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며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단기 가입 또는 대여 이용자이므로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