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앞두고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광고싸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19일자 일부 조간신문에 SK텔레콤이 최근 자사의 약정할인제를 보조금이라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LG텔레콤은 광고를 통해 "약정할인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신규고객 뿐 아니라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는 요금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약정할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중도해지, 단말기 분실, 기계고장, 일시 정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은 없다"며 SK텔레콤의 약정할인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주장을 일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리츠칼튼호텔에서각사 사장을 불러모아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광고전 등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당부한 뒤 광고게재를 자제했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던 `스피드 010'브랜드 광고를 TV를통해 계속 선보이자 LG텔레콤이 맞대응 차원에서 이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통업계 광고전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