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스피드010' 상표등록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이동통신의 공동식별번호인 '010'을 개별회사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체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16일 "SK텔레콤의 '스피드010' 상표 사용을 조기에 막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KTF와 공동으로 상표사용중단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법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최근 내년부터 신규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010 번호체계에 대비해 '스피드 010'을 새로운 브랜드로 정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이에대해 LG텔레콤과 KTF는 "국가자산인 식별번호를 개별회사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번호이동성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난해왔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조만간 '스피드010'상표를 전국의 대리점에 부착하는 등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