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에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일부 대기업이 사실상 독식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 안은 12월중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통부는 대기업들의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하한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은 대략 연간 매출액 8천억원이상 대기업인 경우 10억원(국가계약법상 계약액기준 7억5천만원) 또는 20억원(계약액기준 15억원)이하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및 공단, 정부출연기관이고 단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구매를 제외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만 적용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기업, 기업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