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근속 2년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퇴직희망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5천만∼1억5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KTF는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 및 창업지원 컨설팅,대리점 개설 지원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KTF 관계자는 "한솔엠닷컴,KT아이컴 등과의 합병에 따른 직급불균형과 이로 인한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며 "퇴직자 규모는 5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