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복제와 복제 휴대전화 사용에대한 집중단속이 무기한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설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경우에 대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내용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복제란 특정 휴대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휴대전화에 입력시켜 또하나의 특정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으로 현행전파법상 휴대전화 복제행위와 복제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안내' 소책자를 배포하고 휴대폰 복제와 사용이 불법행위이며 처벌대상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도 안내문을 게재해주도록 의뢰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를 위한 수신자 부담전화(080-700-0074)를 설치해 24시간 접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며 "휴대전화를 복제해준 사람은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에 관한 법률은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4-9급 공무원이 불법무선설비, 전자파 장애기기, 감청설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도 단속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