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20세 미만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의부모동의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어린이의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모동의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 이용자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주요 온라인게임업체와 게임포털10여개 업체로부터 20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들의 생년월일, 과금현황 등 과금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았으며 3~4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초점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이용료가부모 명의 전화요금에 합산돼 결제되는 경우"라며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립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매달 이용료가 결제될 때마다 업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약관법령 심의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성년 이용자가 부모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합산청구가 이뤄지는 전화결제의 경우는 부모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업체가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모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는 부모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관계자는 덧붙였다. 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끝낸 뒤 이 위원회 산하 약관법령심의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이번달이나 다음달께 이 문제를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알려졌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10대인데다 전화요금 합산청구 방식으로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결제하는 미성년자 비율이 40% 가량이어서 이번조치로 수백만명의 미성년 이용자와 이들의 부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