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내달부터 상대방이 이동전화 수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를 SMS(단문메시지)로 알려주는 통화가능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 고객들간에만 사용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전화를 받을 상대방이 단말기 전원을 꺼놓았거나 통화중이어서 전화연결이 안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수신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면 곧바로 발신자에게 `011-XXX-XXXX번으로 통화 가능합니다'라는SMS를 전송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통보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통화를 마치거나 이동전화 전원을 켤 때까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통화 가능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전화의 수신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일시착신금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통화가능 통보서비스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월정액 5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