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야후는 광고성 e메일의 수신을 거부한 고객들에게 광고메일 수신을 거부할 기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통보키로 뉴욕주 검찰당국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후는 고객들에게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마케팅 협력사들의 상품을 광고하는 e메일의 구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야후는 고객사를 대신해 자사의 무료 e메일 계정을 사용중인 고객들에게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는가 하면 저장용량을 확대한 메일 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등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메일도 함께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야후의 니싸 앵클사리아 대변인은 "고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통지 및 선택'이라는 일관된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후는 메일 서비스 가입 시점에 광고성 메일의 수신 여부를 묻던 기존의 관행을 지난해 3월부터 60일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모든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바꾼데 대해 뉴욕주 검찰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새너제이 블룸버그=연합뉴스)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