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등이 벅스㈜를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각 사건당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는 해당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