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냐'를 뜻하는 후이즈(Who is)가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를 놓고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와 넷피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이즈는 26일 지난 2001년부터 넷피아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후이즈'라는한글인터넷 주소가 올초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 넷피아의 사이트로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넷피아측은 일반명사의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글인터넷주소에서제외한다는 약관상의 유보어 조항을 내세워 후이즈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나 후이즈는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기 때문에 한글인터넷주소로 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후이즈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일반명사"라며 "일반인들이 일반명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후이즈의 요구는 권리 남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후이즈 관계자는 "다른 유보어의 경우 유보어 안내페이지나 검색사이트로 연결되지만 유독 후이즈만 넷피아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은 유보어 정책에도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동종업체를 견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관계자는 "사설 서비스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어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