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들은 인터넷도메인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BA)은 22일 등록대행업체들이 도메인 등록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e-메일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e-메일 수집꾼이나 스토커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등록에 앞서 도메인 신청자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주라고 당부했다. KIBA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록대행업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정보통신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