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망을 빌려 사용하는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CP)들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로부터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 또한 포털 및 CP들은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매달 적정하게 과금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동통신3사, 포털, CP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 및 과금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정보이용료를 잘못 과금하는 포털과 CP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제한받는다. 정통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1월 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실사를 하게되면 그결과를 기초로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