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내외 전화서비스의 역무 구분이 없어져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도 별도의 허가 없이 시내외 전화를 모두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던 KT 하나로통신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에 포함돼 출연금 납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간통신 역무와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되는 서비스 분류체계가 단순한 정보전달이냐 정보를 가공한 뒤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전송 서비스로 분류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 설비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편입된다. 특히 기존 시내ㆍ시외전화 인터넷전화(VoIP) 데이터통신 등이 '음성ㆍ데이터 전송서비스'로 동일하게 분류돼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은 시내전화 서비스를,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시외전화 서비스를 각각 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후발통신사업자들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로 사업영역을 늘려나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