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최고 인기 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로열티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르의 전설2 게임을 개발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가 체결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계약연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액토즈와 샨다가 지난 19일 맺은 연장계약은 저작권 공동소유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동의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액토즈가 해외공동판권을 갖는 시한이 내년말이지만 이번 연장계약은 2005년 9월까지로 돼 있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샨다가 자사의 게임내용을 복제해 전기세계라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액토즈는 최근 중국내 게임서비스연장 계약금으로 샨다로부터 1백80억원을 지급받은 상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