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기업의 알짜 수익모델로 자리잡은 키워드 검색서비스가 잇딴 특허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비즈니스업체인 '소프트아이 이네스트'와 벤처컨설팅업체 '아이디어 플라자'는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업체가 지난 2월 취득한 특허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광고의뢰를 한 업체의 광고물을 검색결과의 상하좌우에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께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NHN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NHN측은 "소프트아이 이네스트 등이 획득한 특허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글키워드서비스업체 넷피아도 유사 도메인 혹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N 아이네임즈 하우앤와이 아이디엔에스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넷피아는 지난해 9월 주소 입력창에 한글 등 다국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특허등록했다. NHN 관계자는 "키워드 검색광고가 탄탄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자 유사한 특허를 내세워 권리주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비즈니스모델특허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특허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NHN은 지난 상반기 키워드검색광고로 전체 매출액의 23.8%인 1백81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