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에 유통돼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복제.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포를 중단시키면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