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회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6일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생산업체나 프로그램전송 당사자로부터 전송 중단 또는 재개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에 프로그램 명칭, 중단.재개 일시와 이름, 연락처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이같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전송된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시행령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법적 지위의 불안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정 복제프로그램 전송 거부.정지.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때 명령 사유와 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이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이밖에 프로그램 개발자가 폐업 등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또는 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가 나서서 소스코드 등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임치제도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