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서비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부당요금 청구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방학 기간에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가 집중돼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피해구제 건수는 1백47건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전체 접수건수(1백68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1년 18건에서 2002년 1백68건, 올 상반기 1백47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가 1백20건(8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이나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