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무선 랜(LAN:근거리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금융정보와 개인 신상정보 유출, 타인의 불법 접속 등의가능성이 높아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통부는 무선 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강화하고 무선 랜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선 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선 랜은 접속점(AP)의 전파가 건물 외부까지 출력될 경우 건물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데다 무선이란 특성 때문에 관리자의 눈을 피해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쉽게 불법적으로 접속할 있는 등 보안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단기 대책으로 무선 랜의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내용의 `무선 랜 보안 운영 권고 지침'을 마련, KT, 하나로통신 등 무선 랜 사업자와 자체적으로 무선 랜을 구축해 사용하는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 등 금융거래를 하거나 개인 신상정보 등을교환할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송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지원하는 지 확인한후 사용해야 하며 자료의 유출이나 변조, 삭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 디렉토리에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다음달에는 이 지침의 준수현황과 무선 랜 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하기위해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장기대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을 통해 무선 랜보안기술, 보안표준 등 관련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중 무선 랜 서비스의 안전성을높이기 위해 지난 1.25인터넷 대란의 후속대책으로 추진중인 `정보보호 안전기준'적용 대상에 무선 랜의 보안부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무선 랜 서비스는 유선 환경에 비해 데이터 도청 가능성이 높고 비인가자도 쉽게 접속할 있는 등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낮고 기본적인 보안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정보보호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랜 이용자수는 작년말 11만명에 그쳤으나 KT, 하나로통신 등 공중 무선 랜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는 27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