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급증, 피해액이지난해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는 23일 올해 상반기 검찰과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벌여 76억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업체 327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보에 따른 단속 위주로 이뤄진 이번 단속활동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의 비율은 단속대상의 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포인트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2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지역에서 일선 지검, 지청별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가장많은 불법 복제 사례가 적발된 지역은 전북으로 87건에 달했고 경기 65건, 서울 40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 복제 액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경기는 27억7천만원, 전북은 4억9천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 기업이 26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건축사, 회계사 사무소 등 소규모 사무소의 적발 건수도 50여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 워드프로세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4천493개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유틸리티가 1천24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컴퓨터 바이러스용 백신은 1천46개,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는 934개, 운영체제는 747개가 적발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은 현재 검찰과 함께서울, 인천, 경남 등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 김규성 사무총장은 "상시단속반이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는10월부터는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불법 복제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컴퓨터를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