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30200]가 '콜러링'이라는 브랜드로 유선전화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내놓으려 하자 '컬러링' 서비스를 하는 SK텔레콤[17670]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는 오는 11월부터 자사 유선전화 사용자에 대해 통화연결음 시범서비스를 '콜러링(Caller-ring)'이라는 상표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KT는 콜러링 요금은 이동통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상용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컬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스스로 이 서비스의 '원조'로 자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명백한 유사상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컬러링에 대해 상표등록 신청을 내 심사를 마쳤으며 지난달특허청의 출원공고 결정으로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빠르면 내달 중 상표등록을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KT가 실제 '콜러링' 상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컬러링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콜러링이 컬러링과 영문표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글 표기와 발음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 사용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콜러링이라는 상표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컬러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실제 서비스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