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15일 가입자의 동의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입자의 가족에게 유출시킨 인터넷서비스업체 B사에 5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B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임모씨(41)는 자신의 자녀인 C군(14)이 허락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B에 전화를 걸어 C군에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C군에게 임모씨의 패스워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