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국내 최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20.대학 2년생.전북 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5월 해킹관련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진 `애인의 메일을 해킹해 주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국내 최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40만원을 받고 의뢰인에게 동호회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e-메일을 클릭하면 키보드로 입력해 둔 모든 정보가 자신의 메일로 자동전송되도록 변형시킨 해킹 프로그램으로 동호회 관리자에게 발송하는 수법으로 해킹을 했다. 최씨로부터 동호회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관리자 명의로 159만명의 회원에게 `3만원을 투자하면 2-3개월안에 3억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 피라미드 e-메일을 무작위로 뿌려 회원들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인터넷 업체는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공고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