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 이후 최대규모의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25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불법복제SW 상시단속반은 검찰과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지역에서 단속 활동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경상남북도와 제주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SW 불법복제 단속에 참여한 것은 최근 들어선 처음으로 단속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과 상시단속반은 실제 지난주에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불법SW 제품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달초와 중순엔 경기 수원과 충청도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1년도에 진행된 것과 같은 대대적 특별단속은 아니지만 13개 지방검찰청 차원에서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가 불법SW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것은 미국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압력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최근 SW불법복제 유형이 오프라인 판매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 교환·판매로 바뀌고 있다"며 "협회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인 'SAM' 등을 이용해 불법 복제품 설치 여부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SPC는 온라인 불법복제 예방시스템 '체키'(www.checki.co.kr)를 내달 3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