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포털사이트의검색서비스를 통해 음란.폭력물 등을 제공하는 성인사이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보통신부는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에 `성인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만 성인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성인정보에 관한 단어를입력할 경우 `19세 미만 이용불가' 안내문과 함께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포털사업자들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섹스' 등 성인정보에 관한 단어를 입력할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그러나 당장 검색서비스의 성인 인증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포털사업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도입을 유도한 뒤, 하반기에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