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자연경관 훼손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또는 공용 기지국에 대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환경 친화형 기지국이나 공용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공용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고 즉시 설치허가가 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환경 친화형 기지국은 자연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주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 위장해 설치된 기지국을 말한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도심이나 자연공원 지역에 설치된 철탑형태의 기지국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토록 유도하고 새로 환경친화형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