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출력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민원발급 시범서비스 사업이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안방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현재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검색은 할수 있으나 출력은 되지 않아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자부는 등.초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방방지 마크나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의 과실에의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