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30200]가 무선랜기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네스팟의 요금체계를 조정, 일부 요금을 인하했다. 20일 KT 네스팟 홈페이지(www.nespot.com)에 따르면 KT가 제공하는 네스팟 상품중 AP(무선랜 기지국)를 별도로 임대하지 않고 AP가 이미 설치돼 있는 무선랜 핫스팟(hot spot)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형(ID Only)' 상품의 경우 월 사용료가 2만5천원이었으나 이달 들어 1만5천원으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이미 전용회선을 구축한 기업고객 중 내부에서 무선랜을 쓰려는 경우네스팟 ID없이 AP만 임대해 주는 `임대형' 상품의 AP 임대료가 대당 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렸다. KT는 또 기업 내외부 핫스팟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형' 상품의 경우 AP임대료는 1만원으로 유지하면서 ID당 이용요금을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낮췄다. 이처럼 네스팟 공중형 및 광역형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하함에 따라 지난 2월 SK텔레콤이 `현행 네스팟 서비스 요금체계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과당 요금할인에해당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위원회에 냈던 제소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당시 SK텔레콤은 "KT의 네스팟 서비스는 따로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가 2만5천원이지만 유선 메가패스 사용자들의 경우 월 1만원만 추가로 내면 네스팟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무선랜 서비스는 이미 1년전부터 제공됐으며 KT뿐 아니라 하나로통신 등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했는데도 SK텔레콤이 KT에 대해서만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심결을 2개월째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