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년부터 체신업무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도입한 별정우체국 사업권의 절반이상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상속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773개 별정우체국중 54.7%인 423곳의 사업권이 상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체국장의 경우 사업권자가 맡은 곳은 618곳으로 79.9%를 차지, 가장 많았고 사업권자의 지인 54곳, 자녀 43곳, 친인척 36곳, 배우자 22곳으로 나타나 우체국업이 부의 상속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체 우체국의 92.2%인 713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29곳은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 직원수를 늘리거나 승진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9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원이 소송을 위해발송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에 대한 환부수수료 4억94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지법이 7천4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법 7천246만원, 수원지법 6천55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