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 초기화면을 통해 성인 정보 등 청소년 유해물을 맛보기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청소년 유해물의 경우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전체 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사이트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내달부터 백색바탕의 별도 창에 "이 정보내용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수 없습니다"는 유해문구와 원형마크안에 19라는 숫자를 표시한 유해로고를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연령.회원 확인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이외의 문자.영상.음향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나 무선인터넷,PC통신 외에 700 전화정보 서비스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 전에 유해문구를 음성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박성용 과장은 "맛보기 화면 정화 등을 통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