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의 초기화면을 통해 성인정보등 청소년유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초기화면에 백색바탕의 별도 창에 유해문구 및 유해로고를 전체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토록 하고 연령확인 절차, 회원확인 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이외의 문자.영상.음향 등을 표시할 수 없게 했다. 유해문구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유해로고는 원형마크안에 19라는 숫자를 표기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초기화면에 성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눈에 띄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인터넷외에 전화정보서비스나 무선인터넷, PC통신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 전에 유해문구를 음성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고시는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수 있도록 서비스초기에 표준화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