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전송한 9백85개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했다. 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기간중 적발됐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인터피아 드림월드 인컴씨 등 28개 업체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계속 보낸 혐의로 각각 4백만~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지콜 등 4개사는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전송해오다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 9백5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CS코리아 등 5백82개업체가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타스건축학원 등 3백23개업체는 "광~고"등과 같이 변칙적으로 표기했다. 또 유니지온 등 24개사는 메일 본문란에 발송자의 e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스프라이스 등 24개업체는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엔 인터넷쇼핑몰,성인사이트,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이 많았으며 대기업 성형외과 회계법인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점검,또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