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이동전화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무선인터넷 합작기업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과 왕젠저우(王建宙) 차이나유니콤 사장은 이날 6백만달러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차이나유니콤이 합작기업의 지분 51%를,SK텔레콤이 49%를 갖게 된다. 두 회사는 본계약 체결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을 거쳐 3·4분기부터 중국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SK측은 6월 이후면 중국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합작기업은 독자 브랜드로 포털을 구축해 운영하며 가입자와 콘텐츠 관리,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판매,무선인터넷 신규서비스 연구·개발업무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합작기업 이사회는 상빙(尙氷) 차이나유니콤 부총재,마오젠좡(毛建庄) 산시성 기술담당 부총경리,디이빙(翟一兵) 부가통신사업부 부총경리,이방형 SK텔레콤 인터넷사업부문장,존 리우 SK텔레콤 차이나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합작기업 법인명은 계약 체결 직후 구성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측에서 임명하고 재무,서비스운영,기술 담당 부총경리 3인 중 기술 담당은 SK텔레콤측에서,재무와 서비스운영 담당은 차이나유니콤측에서 맡기로 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 조건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SK글로벌 문제와는 무관하게 해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