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을 제외한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응용프로그램, 음악, 음반의 불법복제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의 최근 보고서를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주춤했던 불법복제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사무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지난해 50%를 기록,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지면서 99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또 음반과 음악 불법 복제율은 지난해 20%로 전년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영화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5%를 기록했다. 그러나 게임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가 불가능한 온라인게임이 국내에서 압도적인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이 부문의 불법복제율이 3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치로 조사됐다. IIPA는 지난해 한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서적 제외)이 5억3천630억달러로전년보다 5천만달러 정도 줄었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1억3천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IIPA는 이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불법복제 `감시대상국'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현재보다 한단계 높일 것을권고했다. IIP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초고속인터넷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오디오나 비디오의 복제 자료가 쉽게 파일로 전송될 수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C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복제를 한 당사자가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던 방침을 중단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침해금액의 50%를 배상금으로 내고 정품구매를 권장키로 했다. 또 저작권침해 소송 담당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침해금액이 큰 업체의 경우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강력한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