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서비스됐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합의를 거쳐 음원사용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내달 1일부터 신탁관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다운로드 업체는 문화관광부와 이들 협회가 결정한 저작인접권료를 내달부터 내야 한다. 이날 정해진 저작인접권료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이나 음악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의 20% 가운데 많은 쪽의 금액을 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지 않는 음악은 제외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던 벅스뮤직 등 관련업체는 유료회원을 처음부터 다시 모집해 유료화를 하거나 무료서비스를 유지하되 매출액의 2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음악스트리밍 업체가 유료화를 할 경우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월 회비는 2천~3천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 다운로드 서비스는 발표 3개월 이내 곡은 곡당 150원, 그밖의 곡은 곡당 80원을 내야 하며, 무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매출액의 20%를 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한다. 이에 따라 네티즌이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음악 한곡을 다운로드 하려면200~300원을 결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원을 사용한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업체 역시 매출액의 20%를 음원제작자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번 유료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860억원 정도의 수익이 음반업계에 돌아가 무료 인터넷 음악서비스로 인한 음반업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말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악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료와 실연권료로 매출의 1.5% 정도를지불하고 있는데 음원사용료로 매출의 20%를 내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근거로 삼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객관성도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