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1백22개 사이트를 적발,사이트를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등 1백3개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가운데 23개 업체엔 각각 2백만원의 과태료를,80개 업체는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정통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중 인터넷 성인방송과 채팅 사이트,연예인 홈페이지 등 3백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고지하지 않거나 수신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광고홍보성 메일을 보냈으며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