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1~3급 장애인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인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빠르면 내달중 시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장애인(1~3급)으로 1인 1계좌이고 가입한도는 계좌당 1천만원이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상품으로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