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들이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정통부가 6일 발표한 `2002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각각 1천528건, 12만2천541건으로 전년대비 47%, 22% 감소했다. 그러나 가입자 인적 자료제공 건수는 2001년 11만3천422건에서 12만7천787건으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신수단과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잦아진 데 따른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감청 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는 등 감청요건이 강화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작년 3월 30일부터 시행됐기때문으로 보인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건수가 감소한 것은 통신사실 확인요청이 수사관서장에서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을 요청하는 제도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인터넷 및 PC통신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001년 9천70건에서 작년에는 1만9천217건으로 배이상 늘었다. 정통부는 인터넷 및 PC통신 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도 역시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것이큰 원인으로 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