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여간 지속됐던 어필텔레콤과 텔슨전자의 특허분쟁이 어필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어필텔레콤이 텔슨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 무선호출기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텔슨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어필 관계자는 "텔슨전자가 1백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타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텔슨전자는 지난 1997년 2월 어필텔레콤 등 국내 10여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