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가 열렸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물론 세금납부도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전자정부사업은 지난해 11월 민원업무처리 사이트인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가 출범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 사업에 1천4백22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7백5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 개통으로 이제는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호적등.초본,건축물대장 등 3백9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이사할 경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이전 등 주민등록 관련 서류상의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건축허가 등 7백73종의 허가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조달시스템(www.g2b.go.kr)서비스에 들어가 일체의 조달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관련 등기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 또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안방에서 세금을 조회하고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1대 중점 과제를 선정,현재 추진중이다. 여기엔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체계 구축,종합국세 서비스시스템 구축,재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