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이 운영중인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될 경우 신속한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상시 단속반이 검찰을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20%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이어서 미국의 통상압력 등에 대비해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을 더욱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