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내년 1월부터 6개월씩 시차를 두고 이동통신 3사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당초 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1일 "통신위원회에서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과 관련,시차를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토 결과 원안대로 6개월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가입회사를 KTF와 LG텔레콤으로 바꿀 수 있으며 6월부터는 KTF 가입자가,2004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회사로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